세상살이2017. 5. 20. 13:30
300x250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다. 와우~~



====



‘주민등록번호’올해 5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A씨는 음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을 알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2,000만 원의 대출사기를 당하였다. 그는 전화번호, 통장번호 등은 변경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어려워 사기범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지 우려하고 있다.


▣ B씨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알고 보니 한달 전 잃어버린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것이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어 추가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



□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 (변경절차)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 위원장 포함 11명 위원(행자부․여성가족부․경찰청․금융위 고위공무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보험․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

- 또한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 의료기관․금융기관․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가능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ㅁ 주민등록번호 변경 홍보동영상20초



* 출처 : 부천시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