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7. 6.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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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자동차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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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눈에 확 띄네”


색상‧디자인 바꿔 교통사고 예방 기능 높이고 위‧변조는 어렵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일(금)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



○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9(금)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됨.


○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 수 있다.


* ‘17년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자동차 14,861대, 수소자동차 128대


○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 또한,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재귀반사기능: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방식(빛의 입사각도와 반사각도가 평행)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뒤 차량간 적정한 간격유지, 갓길 주정차 추돌사고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음


ㅇ 또한,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ㅇ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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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