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차단기 있어도 소방차, 경찰차는 무사통과
- 세종시, 고양시 시작으로 긴급차량번호 사전등록 전국 확대
□ 아파트 차단기가 있어도,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도, 긴급 출동한 소방차·경찰차는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된다.
□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함으로써 긴급 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체계가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 이번 협업은 지난 4월 ‘국민생각함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거쳐 실현된 것이다.
○ 이전에는 소방서별․경찰서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 출입 협조 요청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제는 각 기관의 긴급차량번호의 총괄관리 및 아파트주민들과의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자치부는 세종시, 고양시의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를 위한 협업 추진
□ 추진배경
○ 아파트단지 등에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차단기에 막혀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관계 기관간 협업을 통해 개선 필요
* 2017년 4월 국민생각함을 통한 협업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
□ 추진내용
○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의 차단기시스템에 입력하여 자동 통과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 아파트 밀집 지자체(세종시,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
□ 참여기관 및 역할
○ 지자체(세종시·고양시): 관계기관 긴급차량번호 취합,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관련 아파트관리소 협의 및 긴급차량번호 제공
○ 소방서·경찰서: 긴급차량번호를 지자체로 제출
○ 아파트관리소: 긴급차량번호를 아파트 차단기시스템에 사전 등록
□ 향후계획
○ 세종시와 고양시의 시범운영결과 분석·보완 및 전국적 확대 시행 추진
○ 긴급차량의 차단기 자동통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국토부·안전처·경찰청) 추진
* 긴급차량에 별도의 차량번호를 부여하도록 차량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아파트 등의 차단기시스템에서 긴급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자동 통과토록 개선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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