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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도 상수도 고객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 이용 고객 여러분의 납부편의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개정 안내]
제35조의2(요금 등의 납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고지한 금액 중 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9.30]
* 출처 :http://waterpay.bucheon.go.kr/ncoe/notice/noticeList.do
상수도요금납부전용홈페이지( http://waterpay.bucheon.go.kr ) 『수도요금납부』메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 금액 중 1천만원 이하 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개정 안내]
제35조의2(요금 등의 납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고지한 금액 중 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9.30]
납부금액이 5만원 이상부터 할부가능. 단, 할부에 따른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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