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통보·통고
1. 용어명
- 통지·통보·통고
2. 외국어명
- 通知·通報·通告
3. 상세설명
- 법령상 '통지'라고 하는 용어는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실이나 처분 또는 의사를 특정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구술이라도 좋으나, 법령에 따라서는 특히 문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통지'를 한 경우에 법률상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알린다고 하는 의미뿐이고 그 처분 또는 법률행위의 효과에 직접 영향이 없는 경우(예컨대 국회106)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예컨대 민450)도 있다. 또 '통지'가 일련의 절차의 일부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예컨대 민소242, 형소107③ 등)도 있고, 또 '통지'에 의하여 일정한 특별효과가 생기는 경우(어45)와 처분 그 자체가 '통지'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 '통지'에 의하여 법원의 활동개시를 기대하는 경우(예컨대 채회파40①)도 있다.
이에 대하여 '통보'라고 하는 경우는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통지'나 '통고'와 동일하나, '통보'는 사실행위이다. 바꾸어 말하면 '통보'가 '통지'와 다른 점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알리는 것에 의하여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이 통상 기대되지 아니하고 또 의사의 '통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법률상 '통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예로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병역법시행령165④)고 하는 규정,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질병등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의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군행형법시행령14)고 하는 규정 등을 들 수가 있다.
끝으로 '통고'인데, 이것은 일정한 행위 또는 처분을 상대방이 행할 것을 기대하고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납부의 신립(申立)만을 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9①)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예이며, 이 '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 등은 고발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12). 그러나 이 '통고'는 '통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10②).
4. 분류
- APPENDIX,법률유사용어
* 출처
http://my.g4c.go.kr/main?a=AA170WHDicViewAppNew&wrd_id=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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