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9. 10.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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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 2019-2109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조정계획 공고

 

자동차관리법203항 및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2조제2항 및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7조 그리고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고시따라 부천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조정계획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10. 14. ~ 2019. 10. 28.(15일간)

3. 변경 가격 적용일 : 2019. 10. 29. 이후

4.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조정 내역

 

 

 

 

 

* 출처

https://www.bucheon.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6736&menuid=148004001001&boardid=749212&pagesiz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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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