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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공고 제 2019-2109 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조정계획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0조3항 및「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 및「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 그리고「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고시」따라 부천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조정계획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10. 14. ~ 2019. 10. 28.(15일간)
3. 변경 가격 적용일 : 2019. 10. 29. 이후
4.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조정 내역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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