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과 통합으로 신고서비스 강화
-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해피콜 도입 등 -
□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이 올 하반기부터 주변의 모든 안전위협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로 통합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는 약 102만 건으로 2018년 24만여 건 보다 4배가량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0% 정도인 82만여 건에 대한 개선이 완료되어 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19.4.17)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 행안부는 안전신고 활성화가 곧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안전신문고 활성화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사용자 혼선 등 유사한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불편신고 앱을 12월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 생활불편신고 앱은 불법 광고물·쓰레기 방치 등 13개 분야 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으로 2012년 출시하여 현재까지 775만여 건의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
○ 지금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이 신고대상이나 관련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시행한다.
□ 또한,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4주 후에 확인하고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신고할 수 있는 해피콜 서비스와 인공지능 대화형 서비스(챗봇 등)를 연내 도입한다.
○ 이밖에 불법 주정차 신고의 경우 사진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만 가능했지만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상반기에 도입한다.
□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안전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안전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 행안부가 현장을 점검하며, 필요 시 안전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 그리고 정책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기별 이벤트 개최와 우수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생활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0년 주요 개선 사항
*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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