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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www.auction.co.kr)는
2008. 7. 18. 부터 2010. 11. 17. 까지 '옥션랭킹순' 상품목록에서
판매상품을 '프리미엄 상품' 과 '일반 상품' 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면서, 이러한 구분 기준이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등 상품의
특성과는 전혀 상관 없이 피심인이 중개의뢰자에게 판매하는
부가서비스 구입여부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기만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대표이사 변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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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사이트에 팝업으로 공지가 떴다.
한마디로 사기를 쳤다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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