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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징수 포털에 아래와 같은 공지가 떠 있다.
♣ 보험료 생성일자 및 납부방법 안내 ♣
1. 2014.9.25.부터 신용카드로 사회보험료 납부시
납부금액의 1%에 해당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법 개정 중으로 시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정기고지(당월분) 보험료 내역은 매월 21일부터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정기고지 및 미납 보험료 내역은 화면 아래에서 선택 후,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http://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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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납부할 때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ㅡㅡ
신용카드 수수료를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우찌 이해를 해야 하나? ㅡㅡ
안그래도, 올초에 보험료가 올랐는데, 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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