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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국내의 금융거래 보안 기술은 송금자(sender)의 신원확인에만 집착하고 있으나, 외국의 보안기술 경향은 돈을 받는 사람(beneficiary)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송금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만사OK라는 식의 후진적 보안기술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 신용불량자의 대포통장으로 마구 이체해 준 금융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재의 상황은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임.
정부가 공인인증 신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기게 되는데, 현재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함.
정부가 특정 보안기술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철저히 물으면 보안기술도 빨리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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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가 얘기하는 금융 보안의 문제점.
돈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를 체크하는, 이런 개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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