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빈차 표시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을 고의적으로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행위들(서울특별시 단속지침)
①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② 승차한 손님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는 행위
③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④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⑤ 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등
택시 승차거부 땐 경고 없이 과태료 20만원
승차 거부를 신고하려면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해 차량번호 및 시간과 장소를 말하면 됩니다.
■ 승차거부 과태료 및 자격정지
- 과태료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병과가능)
3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병과가능)
- 자격취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서울택시의 서울지역 외로의 운행거부는 승차거부가 아니며, 경기·인천택시의 서울지역에로의 운행거부 또한 승차거부가 아님.
■ 연말 귀가 시 유의사항
- 대중교통 운행시간 내에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심야운행 대중교통 노선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심야에 택시를 이용할 때는 택시이용요령을 숙지하고 승차합니다.
■ 연말 귀가 시 택시 잡는 요령
- 택시 승차 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승차 후 말합니다.
- 탑승시 승차거부를 당할 경우 신고할 것을 경고합니다.
- 택시를 잡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녹화를 합니다.
- 승차거부 시 차량번호, 시간, 장소 등을 확인 후 120번에 신고합니다.
* 출처 : 내손안의 서울, 굿모닝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3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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