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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업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추진을 막은 경상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백아무개씨 등 4명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략)
* 출처 : 허핑턴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24/story_n_6379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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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진주의료원(慶尙南道晉州醫療院, Jinju Medical Center)은 서부 경상남도민과 진주시민에게 건강한 노후 생활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청 산하 지방의료원이었다.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하고 있다. 2013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폐업을 추진하여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조례가 통과되고 병원이 폐쇄되어 2014년 현재 병원의 의료기기들이 매각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병원은 텅 비어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진주의료원
* 사진출처 : 진주의료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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