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달라지는 병무행정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의무화
-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면추첨제 도입 등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공정한 의무부과와 국민편의를 위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중 봉사활동 의무화 등 2015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①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ㅇ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이며 2015년 7월 1일 이후 병역 기피자부터 공개한다.
②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ㅇ 예술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를 52개 대회(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119개 부문)으로
축소·정비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상자부터 적용한다.
※ 참고자료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③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실시
ㅇ 2015년 7월 1일 편입자부터 예술·체육요원1)에 편입되는 사람은 복무기간 중에 일정 기간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ㅇ 앞으로는 복무 중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매월 2일 (16시간) 기준,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공익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면 전산 추첨제 도입
ㅇ 2015년 2월 입영자부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하여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⑤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ㅇ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도에 306보충대가 해체됨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2015년부터 3군 예하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하게 된다.
⑥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ㅇ 지금까지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현역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 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한 사람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여비는 2015년 1월 모집전형 참석자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⑦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ㅇ 2015년 1월부터는 현역병 모집 선발시 각 군별로 달리 적용하던 중?고교 성적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35%)하고, 2016년부터그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 종전 군별 성적반영 비율 :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
⑧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ㅇ 그간 징집병으로 배치하던 1·3군 야전군 소총병을 우수자원으로 선발 배치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전투력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분·소대전투병」모집제도를 신설하였다.
ㅇ 분·소대전투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게 되며,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⑨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ㅇ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전직제한
기간, 1년) 근무해야 했으나,
ㅇ 2015년부터는 현재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옮겨 계속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직 제한기간을 6개월 단축했다.
□ 박창명 병무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편의가 증진 될 것"
이라며, "올해도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병무청, 창조?혁신?변화하는 병무청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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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체육요원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병역법 제33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편입기준은 예술 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이며, 체육 분야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 1위에 입상한 사람이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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