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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 분납 고지가 된다. 6월과 12월.
그러나, 연초 또는 정해진 시기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고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름하여,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1월에 1년치 선납을 하면, 10% 를 할인해 준다고 하니 이용해 볼 만 하다.
위택스사이트에 로그인 후에, 아래 페이지로 들어가면 된다.
http://www.wetax.go.kr/?cmd=LPEPAC0R2
참고로, 서울시 신청은 안되니 서울이택스 사이트에 가서 하라고 한다. ^^
- [서비스 목적]
-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할인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방법]
-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②자동차정보 조회→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확인버튼 선택→⑤인터넷납부 선택▷ 신고 후 취소를 할 경우
1)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 과세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인터넷 연(분)납 신고기간]
-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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