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등에 관한 근거법령 마련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1월 2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의 시행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대응한다.
□ 이 법의 주요내용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 이에 따라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또한, 기상청장은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구축·운영을 통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아울러, 기상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고윤화 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켜 지진·지진해일·화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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