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 26. 13:05
300x250


2016학년도 자료는 아래에 변경되었다.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계값



====





ㅁ 소득산정절차개요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상 소득, 금융자산(부채) 등의 파악이 제한되어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 한계가 있었으나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 하여 소득수준 파악



ㅁ 소득산정방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하여 10개 학자금지원 구간 설정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 출처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6_01



====



2015년 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졌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 수입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이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만으로 재산 소득을 파악했으나, 2015년 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