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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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널리 알리고 퍼져야 하므로, 갈무리 해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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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걸려 정지해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양옆에 트레일러가 있고, 작성자의 차는 가운데 차선에 신호에 걸려 있다. 

이때, 작성자의 차선 뒤쪽으로 구급차가 접근해서, 작성자는 차를 정지선 넘어 왼쪽 트레일러 앞으로 이동했다. 

구급차를 보내 주었지만, 작성자는 신호위반 딱지가 날아 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글은 허위라고 한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126100625497


구급차를 비켜주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무조건 면제!!.. 라고 한다. 

단속카메라이 찍히면 100% 확인 가능하고, 교통경찰이 현장에 있으면 잡힐 일이 없다는 게 진실..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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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