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바다와 토지 사이 면적 23.8㎢
해수부, 육지부 바닷가 실태조사(2006~2014) 결과 발표
해양수산부는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육지부 바닷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인 육지부 바닷가 면적은 약 23.8㎢*로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닷가 실태조사는 일정규모(33㎡) 이상의 바닷가에 대해서 지적현황 측량 실시
육지의 외곽을 구성하고 있는 바닷가는 침식, 해수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고, 수면과 직접 맞닿아 토지로서의 이용이 제한을 받는 공공재산이다.
전체 바닷가 면적 중 인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용바닷가는 12.74㎢로 약 53.4%에 해당하며, 자연바닷가는 약 46.6%인 11.09㎢로 확인되었다.
서해안지역에 전체 바닷가 면적의 약 43%인 10.26㎢ 의 바닷가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 이용바닷가가 0.79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해안지역에는 자연바닷가 0.642㎢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닷가 중 토지로 등록이 가능한 바닷가에 대해서 1,139필지, 252만㎡를 국유지로 등록하여 토지로 활용하고 있다.
바닷가의 이용형태로 볼 때, 공유수면매립 및 점·사용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용 바닷가는 약 12%인 294만㎡로 확인되었으며 원상회복 조치, 점·사용허가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연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자연바닷가는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북 포항 도구 바닷가(2013년), 충남 서천 다사2리 바닷가(2014년), 강원 고성 문암진리 바닷가(2014년) 등 3곳이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바닷가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 해안림 조성, 지형변화 모니터링 등 관리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유인도서에 대한 바닷가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착수한다. 규모가 크고 인구 밀도 등이 높은 제주도, 울릉도, 자은도, 압해도, 안좌도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바닷가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유재산인 바닷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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