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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4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20,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13년도 하반기(20,27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이 뒤를 이었다.
* 2013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7,373건, 종사자격 위반 1,807건, 자가용 유상운송 164건 등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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