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140개 지방공사·공단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과제 완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①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②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③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④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⑤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⑥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⑦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⑧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지방공사·공단(140개)의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각 지방공기업 별로 정상화계획을 수립 후 지자체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주기적인 점검과 부진기관(29개) 대상 현장컨설팅을 거쳐 금년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하였고,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 아래는 위 보도자료에 나오는, 실제 시행되고 있었던 복리후생 제도와 그 개선 사례이다. ^^
복리후생 정상화 주요 개선 사례
○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고,
-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5건을 정상화했다.
* (경조사휴가 축소) 부모사망(7일→5일), 배우자사망(7일→5일), 자녀결혼(2일→1일) 등
** (경조사비 폐지) 본인결혼(30만원), 자녀결혼(10만원), 부모회갑(10만원), 배우자사망(100만원) 등
○ 또한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수업료의 3배 이내에서 지급 → 정부고시 상한액 준수
-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하였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금의 60%를 추가로 지급
** (유족보상금) 평균임금의 1,2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5을 정상화하였다.
○ SH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직급상향 조정제도(명예퇴직시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 퇴직금 과다 산정), 중학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등 7건을 정상화했고,
- 부산도시공사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개선하였고, 4급이상 특채시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던 것을 ‘협의’만 하도록 개정했다.
- 대구도시공사는 연수비용 지원제도, 배우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제도, 직원 단체보험 지원제도(년 178,000원/1인), 포상휴가를 폐지하였고, 경조사휴가 및 병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경조사비를 축소* 및 폐지**하는 등 6건을 완료했다.
* (경조사비 축소) 본인·배우자·자녀 사망(500만원→100만원),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100만원→20만원), 본인결혼(50만원→30만원) 등
** (경조사비 폐지) 부모님 회갑(20만원), 출산(50만원), 배우자 생일(10만원) 등
○ 인천도시공사는 단체보험비용 지원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광주도시공사는 유가족특채와 포상휴가를 폐지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상화*했다.
* (중학생 대상) 학자금 지급 폐지, (고등학생 대상) 정부고시 상한액 준수
- 대전도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월 88,500원/미취학자녀 대상), 대학입학 축하금(20만원), 가족건강검진제도, 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지급제도(금10돈)를 모두 폐지하는 등 6건을 완료했다.
- 울산도시공사는 법적근거가 없는 휴직급여와 퇴직임원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 조항을 폐지하였고, 경기도시공사는 사내복지기금 무상지원 규정(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과 노동조합간부 인사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했다.
○ 강원도개발공사는 업무상 사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지원제도를 폐지했고,
* (유족보상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전북개발공사는 예산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했다.
- 전남개발공사는 불합리한 주택자금 지원제도(무이자융자)를 폐지하고, 휴직급여 산정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총 6건을 완료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유가족특채, 영유아보육비(월10만원), 포상휴가 제도, 단체상해보험 예산지원을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을 1.5%에서 3%로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고,
-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입학축하금을 폐지하고, 복지포인트 최대지급규모를 25만원 축소하는 등 5건을 완료했고,
- 제주개발공사는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 대학원 학자금 지원, 학원수강료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휴가를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했다.
* (경조사휴가 축소) 본인결혼(7일→5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일→1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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