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3.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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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담치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선제적 관리 추진

해수부-식약처 협업으로 패류독소 오염우려 수산물 차단 나서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도와 협업으로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 정점을 확대하고, 시중에서 유통판매 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검사 기간 동안 기존 55개 정점(월 2회)에 대한 생산해역 안정성 조사를 97개 정점(주 1∼2회)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 검사품목 :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검사 결과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며,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 관련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www.nfrdi.re.kr) 및 각 시·도(소속기관) 홈페이지 참조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식약처는 국민들의 안전한 패류소비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참고1, 패류독소(Q&A)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A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이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독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독이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2.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함.

A3-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참고2, 전국연안 패류독소 조사정점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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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