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 선점 위해 선박평형수 관리 규정 제정
- 육상시험 수행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설비 사용 …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 크게 단축 예상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개발업체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 시장의 선점을 지속 할 수 있도록「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제정․시행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된 후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보다도 한발 앞선 2007년에 선박평형수 관리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36개 제품 중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13개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수주액은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의 50%에 달하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해수부는 기존 형식승인 제품의 소형화에 따른 구조변경과 국제기준 보다 천배 강화된 미국 기준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 시 필요한 육상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설비의 확충 방안 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선박평형수 관리법」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시행하는 「선박평형수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은 지난 개정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들을 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관련 세부 시험기준, ▲육상시험설비의 지정, ▲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내용,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의 표본채취 및 분석방법 등이다.
특히, 제품 개발 후 국제해사기구의 최종승인과 정부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육상시험시설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설비를 추가하여 국내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 세계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국내 기업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등을 위한 법적 제도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라며, “이번 기준의 제정․시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조선기자재산업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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