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5. 22. 16:45
300x250


ㅁ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ISDS)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投資者 國家 分爭 解決, 영어: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 또는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는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ICSID)나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흔히 ISD라고도 하나 이는 잘못된 약자로 ISDS라고 써야 맞다.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하나이다.


** 출처 : 위키백과


사실 ISD는 국가의 정책, 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해당 조치의 취소나 원상복귀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 막말로 돈푼 던져주고 생까면 그만. 금액 자체도 아래에 서술하지만 ISD 중재의 특성상 실제 손해금액 이상으로 손해배상 폭탄 맞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이 배상금의 위력도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ISD에 제소당할 위험성이 있는 규제나 복지 제도를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싫어 지레 겁먹어 도입이나 확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야권측 주장 : 주권인 국가의 헌법마저도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서 현재의 ISD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 비슷한 예는 미국의 택배 회사인 UPS에서 캐나다의 Canada-Federal Postal services(우리나라의 우체국쯤 된다.)에 대해 2000년도에 소송을 한 예가 있다.

여권측 주장 : 한국 소재의 다국적 기업도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는 불평등한 조약이 아니며 또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27%"에 불과하여(나머지에는 기업측이 패소한 경우와 양측이 합의한 경우가 반반정도 있었다.) ISD에 근거한 미국측 다국적 기업의 소송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처 : 나무위키


====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자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 중재’(ISD)를 제기했다고 한다.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는데, 당시 국세청에 원천징수당한 매매 대금의 10%(1838억원)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우리 정부가 아이에스디 대상이 된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시한 신청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2394.html




* 사진출처 : 위키백과 만수르


300x250
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