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5.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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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관련 FAQ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Q 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 1. Yes (O)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 초과 시에는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 2.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 2.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관제권 내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3.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3.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4.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 4.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2014년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5. 무인비행장치를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추가문의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 3419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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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