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규칙 개정이 쉬워지고,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 교육부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6월 16일(화)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제 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이외에도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규칙 개정절차 간소화≫
◦ 기존에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변경하든지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안은 유치원 규칙 중 ‘①학급편제 및 정원 ②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③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④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인가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 현재, 관할청에서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3인을 배치할 수 있었으나
-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직교사를 3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12학급 이상 유치원 : 총 206개, 전체 유치원의 약 2.3%(’14.12월 기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설치․운영 근거≫
◦ 또,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유아교육진흥원 : 14개 시․도에서 운영 중(’15)
□ 교육부는「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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