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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밴(VAN)시장 현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밴(VAN)시장 특성>
□ 신용카드사는 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밴(VAN)사와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밴(VAN)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함.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밴(VAN)사 수익의 대부분 차지(약 80%)함.
□ 밴(VAN)사의 주 영업대상은 가맹점으로, 가맹점 확보가 밴(VAN)사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밴(VAN)사들 간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가맹점 유치 경쟁 치열함.
ㅇ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밴(VAN)사로부터 카드 거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존재함.
신용카드 거래 당사자 및 수수료 흐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년 7월 21일 시행)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밴(VAN)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 하였음.(제19조 제6항)
ㅇ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밴(VAN)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규율도 받게 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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