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6.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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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사례

갑이 단란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구청장이 아무런 조치(허가나 거부)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있으면 이에 대한 부작위위법획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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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