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공표
- ‘15.6.28.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6.2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6.28.~2015.12.27.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4.9월∼’15.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 4백만 원임
※ 당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관은 9개 기관이나, 이 중 2개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 보류됨
공표 명단 현황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00x250
'세상살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고] 여행박사 2015 CF 보라카이편 (0) | 2015.06.30 |
---|---|
[광고] 여행박사 2015 CF 티저 영상 (0) | 2015.06.30 |
2015년7월1일부터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0) | 2015.06.30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6년 건강보험료 0.9% 인상 결정 (0) | 2015.06.30 |
2015년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0) | 2015.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