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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부담 약 60% 감소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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