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 7월 13일(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시행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들이 곧 시작되는 휴가철 일정 및 각종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누리망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7월 13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3교대 등 교대근무로 인해 민원인들이 담당 조사관의 근무일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동안 전화 상담이나 조사일정을 정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통해 누리망 상에서 담당 조사관의 근무일 및 비어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국민이 조사받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예약 절차>
교통조사 예약은 ‘교통범칙금 누리망 납부.교통조사 예약 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하면 된다. 위 시스템은 누리망 포털사이트에서 ‘교통조사’, ‘조사예약’, ‘이파인’ 등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광고(배너)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예약 안내 홍보지 배부 및 문자 전송>
경찰청은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조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예약 안내 홍보지’을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예약 진행 단계 별로 휴대전화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① 먼저 사건이 전산에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과 조사 예약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
② 민원인이 조사 예약을 신청한 후 담당 조사관이 예약내역을 확정하면 신청자에게 확정된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
③ 그리고 조사 예약일 하루 전에 담당 조사관과 조사 예약일시를 자동 발송하여 민원인에게 조사일정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조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 대상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단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도 포함된다.
한해 경찰에서 접수.처리하는 교통사고가 50만 건을 넘고 단순 음주.무면허는 약 20만 건을 처리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조사예약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청은 누리망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원하는 조사일정을 확인하여 조사관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는 등 예약 등록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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