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A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 받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발급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명,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용도란에 적어야 하고 신청서에 수요기관 및 수임인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洞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서 작성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시 거래상대방이 은행일 경우 은행명만 기재하고 어려운 한자용어는 알기 쉽게 변경된다고 하니 이러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제1호 내지 제8호
○ 또한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나
- 앞으로는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된다.
①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② 전화 인증
③ 발급시스템 비밀번호 입력
○ 민원인이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과 위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위임 처리하는 경우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제출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각종 서식에 중복된 처리절차를 삭제하여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한다.
□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12.12.1부터 시행되어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으로서
○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 편익을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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