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번에는 애플의 A/S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명 할수 있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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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고객이 수리 취소를 못하게 하는 행위와 예상되는 수리 비용 중 최대 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시정하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 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6곳이며, 애플의 공인 서비스 센터임.
ㅇ 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 조항은 고객이 자신이 요청한 수리 의뢰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ㅇ 수리 의뢰 시, 예상되는 비용 중 최대 비용을 수리 이전에 미리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임.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의 수정,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6호)
[1] 애플 아이폰 수리 절차
□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유)와 수리 업무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이뤄짐.
ㅇ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 진단 센터**에서 이뤄짐.
* 배터리 교체[4, 4에스(4S), 5, 5씨(5C), 5에스(5S), 6, 6플러스(6Plus) 기종], 후면 카메라 수리[4, 4에스(4S)기종] 등
** 애플 진단 센터의 위치와 실제 수리 절차 등은 알려진 바 없음.
□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애플 진단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 내역(전체 ‧ 부분 교체)과 수리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 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요함.
□ 고객이 수리 취소나 제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함.
ㅇ 애플 진단 센터에서의 진단 결과 부분 교체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함.
※ 일부 업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수리 절차에 관한 시정의사를 밝힘.
※ [소비자 피해 사례]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 업체를 방문했다, A씨는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 교체할 것인지는 애플 진단 센터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 진단 센터에서 결정할 수리 내역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전체 교체 비용인 37만 5,000원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 면서 “액정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을 환불해준다” 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37만 5,000원을 먼저 지불하고, 애플 진단 센터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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