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리망‘직거래사기’예방 및 적극 수사
- 사기 게시글 방치 시, 포털·카페 운영진도 사기방조 등 형사처벌 적극 검토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구매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 다가오는 휴가철, 추석 명절 전․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 2015년 누리망 직거래사기는,
○ 1월~6월중 발생한 전체 누리망사기 40,412건 중 약 84%인 33,850건이며, 56%인 2만여 건이 포털사이트의 대형 직거래 카페에서 발생되었다.
○ 직거래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②항: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의무화
통신판매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누리망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후 배송이 확인된 뒤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서비스
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 직거래 사기를 위한 유인 게시글이 장기간 방치되어 피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5년 상반기 누리망사기 발생(건)
’15년 상반기 직거래사기 현황(건)
□ 경찰은 직거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 포털측이 피해신고 접수 시, 해당 게시글 및 계정(ID)에 대한 ‘우선적 임시차단’ 절차 마련을 권고하였고,
○ 8월 중 포털사이트, 직거래 카페운영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판매자에 대한 본인인증강화 및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경찰은 누리망 직거래 및 다중피해 사기 근절을 위해,
○ 누리망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조치하고,
○ 수사 중 상습성이 의심되는 장물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 포털사이트 및 카페 운영진이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기 게시글 및 계정(ID) 방치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사기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아울러, ’15. 3.~10.(8개월간) 실시 중인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기간 내 누리망 ‘직거래사기’ 중점단속 일환으로,
- 포털사로부터 제공받은 민원 및 경찰에 접수된 피해민원 중 상습·반복적인 직거래사기 혐의자에 대해 수사관서를 지정후 신속․통합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하계 휴가철을 노린 직거래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피해 예방을 위해서,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 저가에 의존한 직거래는 가급적 지양하고,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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