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8. 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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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당연퇴직 및 신규임용 배제 

❖성폭력 교원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까지 이르도록 징계 양정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강화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 관련 비위 엄정 조치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종류의 성폭력 비위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9)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 종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되었으나, 앞으로는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되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 아울러, 성범죄 경력을 교원자격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취득 후 결격사유 발생한 경우에도 교원자격을 박탈하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한 뒤 11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여 즉각 학생과 격리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15.5월 인사혁신처)하여,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7.30. 국회에 제출하였다.

○ 성범죄 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 성범죄 사건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성범죄 예방·신고 의무 교육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최근 성 관련 비위 교원에 대한 은폐 및 축소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안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촉구하고,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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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