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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300만원 이상으로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던 것이,
100만원 이상으로 인출과 이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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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지연인출제도 기준인하 및 지연이체 시행 안내
2015년 9월 2일부터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 및 이체할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30분 이후에 인출 및 이체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13 : 금융감독원)의 후속조치로 2015년 9월 2일부터 피해자금의 인출을 차단하기 위한 'ATM 지연인출제도 기준인하 및 지연이체 확대 시행'을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TM 지연인출 및 지연이체 제도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 등)를 통해 출금 및 이체할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30분 이후에 인출 및 이체되도록 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 시행 방법
- (현행) 3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지연인출
- (변경)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지연인출 및 지연이체
- 기타 요건은 종전과 동일 적용
* 시행일자 :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
** 출처 : 외환은행 공지 이메일
= 참고
[세상살이] - ATM 지연인출제도 확대 시행, 2015년 6월 2일 부터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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