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속도로 견인차(레커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 주요 사고요인인 역주행․후진․불법 주정차 등 -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 고속도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5. 8월 기준, 견인차는 총 12,203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1,779대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임(한국도로공사 자료)
□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대상은
○ 견인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갓길운행,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 고속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역주행, 후진
○ 상습 정체구간에 사고잦은 지점을 선점하기 위해 갓길,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 또한, 경광등․싸이렌 등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단속기간 중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견인차 운전자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끼 1,800벌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 최근 견인차량 운전자 사망사고 사례 〉
▸ ‘14. 12. 14.(일) 07:30경 서해안선 목포방향(324km) 화물차량이 편도3차로 주행 중 3차로에서 견인작업 중인 승합차량 후미 추돌, 밀리면서 견인기사를 충격(견인차량 운전자 1명 사망)
▸ ‘15. 8. 8.(토) 14:58경 경부선 부산방향(97.9km) 화물차량이 편도3차로 주행 중 갓길에서 견인작업 중인 견인기사 충격(견인차량 운전자 1명 사망)
□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동영상 등 영상매체를 통한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주행 등 견인차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위반유형 및 벌칙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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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고속도로에서만??
그리고, 한달동안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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