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9. 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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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 추진 기간: ’15. 9. 1.(화)∼9. 30.(수) -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 이번 단속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임


□ 법규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학원가 주변 통학버스 운행로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임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주요 위반사항 및 처벌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단속 및 안전 캠페인 실시

○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은 범칙금이 2배까지 가중되는 점에 유의

○ 또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학교전담경찰관(SPO)‧아동지킴이 등 관련단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음


□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

○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여러분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함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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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