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소개 책자 발간
- 위험물 해상운송종사자 국제규정 준수 및 안전의식 제고 위한 지침서 제공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은 해상운송 포장위험물에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소개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소개 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최근 중국 텐진항 사고를 계기로 포장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 종류, 특성,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내용, 해상위험물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지침서는 국민안전처, 지방청, 위험물제조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물 분류, 위험물의 표찰·표시 및 위험물 품목별 IMDG Code 규정 안내 등을 수록한 전자북(e-Book)형태로도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해상위험물 운송종사자가 국제규정에 대한 기본지식을 이해하여 안전한 위험물 해상운송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1]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요
□ 배경 및 목적
ㅇ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포장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국제규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만들어졌으며, 1965년 IMO 총회에서 채택됨
*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국제해상위험물규칙)
□ 현황
ㅇ UN에서 발간된 위험물운송 권고집과 선박, 철도 및 항공 등 다른 위험물 운송규칙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매 2년마다 개정됨
ㅇ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화 되었고 2010년 1월 1일부터는 포장위험물운송과 관련된 육상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국제적으로 강제화 됨
□ 주요내용
ㅇ 동 규칙은 제1권, 제2권 및 부속서로 구성되며 UN에서 지정한 2,800여종의 위험물을 수록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본적인 위험물 정보를 다루고 있음
- 유엔번호(UN No.), 정식운송품명(Proper Shipping Name)
- 급 또는 등급(Class or division), 부 위험성(Subsidiary risk)
- 포장등급(Packing group), 포장지침(Packing instructions)
- 비상대응지침(EmS)
- 적재 및 격리(Stowage and Segregation)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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