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 두곳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주요주주(지분율)로는 다음과 같다.
한국카카오 은행
-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케이뱅크 은행
- 우리은행(10%), GS리테일(10%*),한화생명보험(10%*), 다날(10%*),KT(8%*)
3.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한국카카오 은행,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를 하였음 (은행 설립인가는 23년만에 하는 것임)
ㅇ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15.7.3 신동우의원 발의, `15.10.6 김용태의원 발의 등 2건)이 정무위 심의중
ⅰ)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
*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
ⅱ)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 주주 중 다음과 같이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하였음
ㅇ (한국카카오 은행) ㈜카카오
ㅇ (케이뱅크 은행) ㈜케이티, ㈜지에스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 포함)
** 출처 : 금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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