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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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이 있긴 있었구나~


유예기간으로 인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 모양이다. 


근데, 시행되자 마자 중임 제한을 없애 버리는 구만. 

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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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중임제한*은 동대표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비리 등이 지속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10.7.6 도입되어 4년 경과된 금년(2015년)부터 본격 적용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 그럼에도, 공동주택 관리 관련, 금품수수 등 관리 비리가 아직 동별 대표자에 집중*


* 경찰청 수사(’13.6~11)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별 대표자 중 선출) 및 동별 대표자의 비리가 전체의 41%로 최대


ㅇ (문제점) 중임제한으로 동대표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민원 증가



□ 시행령 개정안


ㅇ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하여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사람도 후보자가 되어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 시 예외(‘15.4 지자체 의견수렴 방안)


- 그동안 정부에서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13.5)하고, 사전․사후 비리차단을 위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도화*하여 본격 시행중(’14.6, ‘15.1)임을 감안,


*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200만원이상 전자입찰제 도입, 지자체 감사근거 마련 등


- 대다수의 지자체가 찬성하고 있는 소규모 단지*에 우선 완화


*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 동대표 미선출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최소 4인: 회장1, 감사1, 이사2)자체가 곤란하여 입주자등의 피해 우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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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