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3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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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 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하여 대포차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ㅇ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①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 검사 및 경찰관) ②번호판 영치 ③운행정지명령 ④신고포상금제(①은 법개정과 동시에 旣시행, 나머지는 내년 2월 시행)


** 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내년 2월 시행) 



□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ㅇ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ㅇ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 현재 법무부(외국인 체류정보), 대법원․국세청(폐업법인) 등의 정보 연계방안 모색 중 



□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하여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ㅇ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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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