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 이라고,
내 놓긴 내 놓은 모양인데..
확인하고, 조회하고, 조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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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 자동차 평균시세와 토털이력정보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미끼 매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물차량등록현황
ㅇ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또는 마이카정보 앱 - 토털이력조회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http://carhistory.or.kr) - 사고이력조회, 전손침수사고조회
ㅇ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4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ㅇ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그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ㅇ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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