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5. 12.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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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된다.


-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29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28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12.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ㅇ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며,


*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16년부터 연간 2천호가 추진


ㅇ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ㅇ 또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ㅇ 더불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ㅇ 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행복주택 수혜대상 확대 및 공급 활성화


ㅇ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③ 5년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ㅇ 5년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어,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관리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공공주택 공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이 적기에 완료되어 12.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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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