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 국방부는 어떠한 안보위협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국방부는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방위사업 혁신 등으로 새로운 방위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및 복지제도
① 병 봉급 인상(2016년 1월)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고자 병 봉급을 2015년 대비 15% 인상한다.
② 국방부 ‘성폭력 신고앱’ 운용(2016년 1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2015년 12월 시범운용과 시스템 보안성 검토 후 2016년부터 운용 예정이다.
▪앱은 시중마켓을 통해 설치한 후 군에서 발급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건발생 시 앱을 이용하여 각 군 본부 또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운용하는 해바라기센터, 각 지역상담소 등 성폭력 예방 및 상담에 대한 관련정보 또한 제공할 계획이다.
2. 예비군 제도
①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보상 실시(2016년 3월 예정)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규정 신설(2016년 3월 예정)
▪현재는 직장인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고용주가 그 기간을 휴무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한다.
▪이에 추가하여 학생 또한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병무 제도
①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권 부여(2016년 1월)
▪기존에는 11월 특정기간에만 재징병검사가 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대상자가 직접 재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재징병검사 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병무(지)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자 이외 장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4. 방산 제도
① 군 표준감항인증제도 체계화(2015년 11월)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기존 900개에서 952개로 늘리면서 감항인증 기준의 표준과 적합성 검증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계약 이후 구성하던 감항인증팀을 계약 이전 단계부터 구성하도록 하여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② 기술력 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2016년 5월)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위해 경쟁입찰 시 낙찰자 선정기준이 되는 적격심사의 평가체계를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행능력과 가격평가를 50:50으로 적용되던 것을 60:40으로 조정하고, 기술평가 시 벤처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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