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2016. 1.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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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3개 기관


- 서울의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세종문화회관

- 부산의료원

- 대구의료원

- 인천의료원

- 경기문화의전당

- 경기의료원

- 청주의료원

- 충주의료원

- 홍성의료원

- 군산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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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 300인 이상 13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시근로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13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등이다.


※ 지방의료원 10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북(청주, 충주), 충남홍성, 전북 군산, 제주 서귀포 



□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에  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3년간 12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全 지방공기업에 이어, 300인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실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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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