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려가 앞서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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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 행자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첨단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뉴욕 타임스퀘어의 새해맞이 행사를 TV로 시청하던 김 모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았으면 하는 기대와 부러움이 있었다.
◈ 기초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조 모씨는 태풍이 오기 전 관내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는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을 발견하였으나 광고물 주인이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 기초자치단체의 이 모 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마다 골치가 아프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고, 음란․퇴폐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야간과 주말을 틈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정부는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이 외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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