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현장공무원,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
-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
□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야간근무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수당을 받게 된다.
2016년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
○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3% 인상하고, 병(兵)의 처우 개선을 위해 2년 연속 봉급을 15% 인상*
* 병장 봉급 : (‘15년) 월 171,400원 → (’16년) 월 197,100원
성과중심 보수제도 확대
○ (관리자 성과책임 강화)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 대폭 확대***
* 성과연봉제 적용: 4급(과장보직) 이상 공무원→(2016년) 5급(과장보직), 4급(전체) 이상 공무원, 총경·소방정 이상 공무원
**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기준액 × 등급별 지급률
*** 성과연봉 예시(S등급): 실장급(고공단 가급) 1,200만 원→(2016년)1,800만 원, 과장급(3급) 490만 원→(2016년) 650만 원
○ (성과최우수자 보상)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의 50%을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 (위험직무)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체계 개선
* 경찰특공대,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 오염방재 임무수행 함정근무자, 경찰 수사외근ㆍ교통외근 등 종사자, 소방작업 종사자 등 6개 직무(89,577명)
○ (병(兵) 수당) 격오지(GP, GOP 등)에 근무하는 병(兵)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병(兵)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 지급
* 하사 이상 간부는 1일 8,000원 지급 중(‘15년 시행)
○ (항공수당체계 정비)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정비사에게도 항공수당을 지급*
* 항공수당(월): (조종사) 103,000원~631,700원, (정비사) 87,100원~313,400원
* (종전) 경찰직 조종사‧정비사만 지급→(2016년) 일반직 정비사로 지급 확대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 (경찰)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 원) 지급
○ (간호, 교정)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직무의 위험성(감염, 폭행 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 원) 추가 지급
○ (교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인상, 초‧중‧고교에서 두 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 원, 5만 원의 겸임수당 지급, 시설‧병원 등에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월 7만 원) 지급
전문성, 직무중심 보상 강화
○ (핵심직무 수행자 보상) 각 부처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이 높은 주요직위에 대해 ‘중요직무급*’ 지급
* 지급대상, 지급액(직급별 10만~30만 원이하) 등은 각 기관에서 자율 결정(예산 범위 내)
○ (전문직위 보상)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 폐지, 직무의 곤란‧난이도 등이 높은 전문직위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업무대행수당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최대 월 20만 원(종전 5만 원)으로 인상, 지급대상도 병가, 유‧사산휴가자 업무대행자로 확대
기타
○ (남성육아활성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봉급액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3개월(종전 1개월)로 확대
○ (연가활성화)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도록 개선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도모
* (종전) 6월 30일 기준 잔여일수(5일) 분 연가보상비 지급→(2016년) 부처 자율 결정,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 내용<행자부 소관>
○ 소방공무원 등 高위험 근무 환경의 현장공무원 수당 확대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 시 횟수에 따라 지급하던 출동가산금(1일 3회를 초과한 건당 3,000원)을,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 맹수 공격, 인수공통감염병(AI, SARS 등)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신설
※ 맹수공격 사육사 사망 사고: 최근 2건(’13.11. 서울대공원, ’15.2. 어린이대공원)
○ 지자체 5급(과장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확대
- 지자체에서 5급 상당 과장급 직위를 부여받은 연구관, 지도관도 일반직과 같이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수당 지급
※ (현행) 관리업무수당 지급: 4급(상당) 이상, 일반직 5급 과장급 공무원
ㅁ 2016년 대통령 및 장‧차관 등의 연봉표
ㅁ 일반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출처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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