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작전전투경찰),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1.25(월)부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 ‘전경’이 사라지고 ‘의경’만 남는다.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오는 1.2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1971년 창설 이래 44년간 운영되어 온 전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다.
◦ 작전 전투경찰순경은
1970년 제정된 「전투경찰대 설치법」을 근거로 1971년 창설되어 전투경찰대ㆍ경찰서 등에서 대간첩 작전에 투입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국가중요시설 경비ㆍ집회시위 관리ㆍ범죄예방ㆍ교통관리를 비롯하여 재해재난 피해복구 등 대민봉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안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 경찰청은 1983년부터 전경과는 별도로 의무경찰을 모집해 오다가 2012.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하면서 치안보조 인력을 전경 대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13.9.25. 마지막 전경 3211기가 전역하면서 더 이상 ‘전경’ 계급장은 볼 수 없게 되었고 지금까지 법령에 이름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 이름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 전투경찰 전역자는 모두 33만 명에 이른다.
◦ 전투경찰은 42년간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여 병역의무를 다해왔으며 특히 격동의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 개정법이 시행되는 1.25(월)부터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대는 ‘의무경찰대’로 현판을 바꿔 달게 된다.
# 붙임. 주요 개정내용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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