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까지는
한번 빌려 줬다고 자격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건데..
자격증 불법대여가 많았던 이유를 알 것 같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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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절대 빌려주지 말아요~”
-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주더라도 자격취소
□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시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시 자격을 취소하였으나,
-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27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공포되어 4.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건설․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 또한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사례 >
◈ 00건설(주)의 대표로부터 A모씨가 자격증 대여 요청을 받고 매년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4년간 토목기사 자격증 대여
◈ ㈜00연구원에서 6명에게 4년간 825만원을 지급하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도시계획기사 등 자격증을 대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도 받게 된다.
□ 정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여, 지난해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 또한 `15년부터는 자격취득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
□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ㅁ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관련 행정처분 현황
**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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