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교 피뢰설비 문제점 개선
-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5개 특수교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6개소는 직접 현장조사, 나머지는 설계도서 분석)한 결과 낙뢰사고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특수교 : 상부구조 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
□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특수교 45개소 대부분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기설치된 피뢰시스템에는 전기, 통신, 피뢰설비가 일괄로 접지된 통합접지 형태로 설치되었으나, 낙뢰로 인한 과전압 발생시 보호장치인 서지보호장치(SPD*)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지선 접속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ive Device) : 낙뢰와 과전압으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 그리고 관리주체의 설계도서와 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주기적인 피뢰시설 점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16. 1. 19. 관계기관(국민안전처, 국토부,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도로공사, 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피뢰시설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또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케이블 재료도 낙뢰에 강한 재료로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키로 하였다.
○ 이와 같이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원인이 낙뢰로 인한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비록 낙뢰로 인한 사고가 드물다고 하지만 특수교의 경우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처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ㅁ 특수교 이미지 - 사장교와 현수교
- 사장교(거가대교)
- 현수교(이순신대교)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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